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에게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만 하였을 뿐 자물쇠를 손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대한 범의가 없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려 한 것인데, 기존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기전반장 E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득이 자물쇠를 뜯어내고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에게 잠긴 출입문 자물쇠를 열라고 지시한 이상 위 열쇠 수리공이 상황에 따라 위 자물쇠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이 자물쇠를 손괴할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손괴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