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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9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당시 일본에 있었고 관리사무소 측과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점포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G의 원심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5.에도 이 사건 점포에 자물쇠를 채우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F, 관리 소장 G, 피고 인의 직원 M의 각 진술, 피고인 명의의 ‘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 요청’ 서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7. 이 사건 점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측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관리사무소 측에 구두로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와 피고 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사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에서 열쇠업체에 연락하여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하였고 피고 인의 직원이 비용을 결제하고 새로운 열쇠를 받아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7. 12. 7. 자 피고인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G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2. 5.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점포의 출입통제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관리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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