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72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시건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CCTV를 가리는 범행에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당시 관리소장이 동 대표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자주 드나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비위행위를 막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를 가린 것으로 이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판단

증인

H, J, K의 원심 법정 진술, 사건 관련 사진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CCTV 카메라에 종이를 붙여 가리고, 권한 없이 관리사무소 내 서류와 컴퓨터를 확인하는 등으로 관리사무소의 공동주택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심 증인 R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물쇠 설치에 처음에 반대하였다

거나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이 관리사무소 근처에 상주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일부 하고 있으나, 증인 R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일련의 행위에 계속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유죄의 증거를 탄핵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