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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정11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B에게 관리사무소 현황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목적을 기재한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주체인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영상이 포함된 개인정보인 2018. 3. 5. 10:2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CCTV 영상자료를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과 B 측이) 내가 요청했을 땐 관련법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피고인한테는 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영상자료 제공에 D 동의를 받지 않았다”, “관리규약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에 CCTV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회장이 신청하면 해줘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해주었다”,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 상 사건내용란에 ’관리사무소 현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결재하면서 잘 판단하지 못했다”, “CCTV 영상 공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없었다”는 취지)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된 후 D로부터 폭행 및 명예훼손을 당하였기에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그 영상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이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현황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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