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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상가관리단 회장으로서 2014. 8. 4. 18:00경 위 아파트 지하층 제112호에 있는 회의실에서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인 D에게 욕을 하여 D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의실 문과 벽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피해 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층 제112호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공소사실 기재 벽과 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관리단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상가관리단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상가관리단 소유인 공소사실 기재 문과 벽을 철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주택법 소정의 5년차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삼성중공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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