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39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02:55 경 피해자 C의 근무지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사람들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제지로 출입문 밖으로 나오게 되자 종업원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