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 운영의 당구장에서, 상 하의를 벗은 상태로 그곳 당구대 위에 누워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구공을 잡아 당구대 위로 던지고, 그곳 흡연실 입구 쪽에 있던 세탁물 건조대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및 위 당구장에 입장하려는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당구장을 곳곳을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보강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