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19:1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달 12.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 찾아가 식당 유리창을 향해 휴대폰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 이 가게 그냥 둘 수 없다!
”, “ 니네
엄마 보지 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E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음경을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1 항( 위력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업무 방해죄 상호 간, 형 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