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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2 2017고단8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22:4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약국 인근 길에서 피해자 D( 남, 27세) 와 그 일행들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들 다 목을 따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직후 위 E 인근 도로에서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증거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폭행죄를 비롯한 폭력관련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거기에 더하여 공연 음란의 범행까지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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