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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86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 상가 105호에 있는 ‘F’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 아파트 104동 802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H’ 이라는 상호로 기계 수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6. 경 김해시 G 아파트 104동 802호에서, 피고인 A은 F 사업자 등록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F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홈 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F에서 비에스 캐피탈( 주 )에 기계 도비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서 비에스 캐피탈( 주 )에 공급 가액 2,000,000원 상당의 기계 도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09,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 경 김해시 G 아파트 104동 802호에서, 피고인 A은 F 사업자 등록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F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홈 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F에서 ( 주) 유진 정공으로부터 기계 등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서 ( 주) 유진 정공으로부터 공급 가액 1,060,000원 상당의 기계 등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38,9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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