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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9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 호텔 E’( 변경 전 상호 ‘F 호텔’) 관광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호텔 증축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인 H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 가액을 부풀린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신한 은행 반포 터미널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 가액 390,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 받아 그 금액 만큼의 공급 가액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함에도 1,473,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위 H와 통정하여 위 H로부터 작성 일자 ‘2015. 12. 14.’, 공급자 ‘( 주 )G’, 품목 ‘D 관광호텔 증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공급 가액 ‘1,473,000,000 원 ’으로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통정하여 위와 같이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및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 가치세 수정신고 및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사본, 공사대금 입금 증, 피의자 계좌 내역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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