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건물 C 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E( 이하 ‘( 주)’ 는 생략한다 )에게 도전성 Tape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11,7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표 1’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E, ( 주 )F( 이하 ‘( 주)’ 는 생략한다) 등 2개 업체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16,8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G( 이하 ‘( 주)’ 는 생략한다 )로부터 도전성 Tape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하 ‘ 표 2’ 라 한다) 기 재와 같이 G, H, I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16,5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판 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매출처로 납품하였고, 실거래 내역에 따라 표 1, 2 기 재 각 세금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발급하고 발급 받은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허위 세금 계산 서라 하더라도 이는 E와 G가 물품 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