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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31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504호에서 전자 담배 등 전자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2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 109,4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 상당의 전자 담배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8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53,992,71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2,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 상당의 전자 담배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순번 23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37,79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91,785,44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1.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주 )F 대표이사 H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 [D,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 주) C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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