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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나28431
보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000...

이유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0.경 D로부터 바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 중순경 D가 계약을 포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D와의 계약과 같은 내용의 바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15. 2. 1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수금 70,653,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3. 5.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3. 10.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선수금 중 6,785,3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이자, 대표이사이던 F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명의 대여 관계에서 이탈하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 서울지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수금 반환 또는 선수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선수금 63,867,620원 중 일부인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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