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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28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한다)가 판매하는 인터넷상품의 가입자를 모집관리해 주고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SK브로드밴드 G센터(이하 ‘이 사건 G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에는 피고 회사가 모집한 가입자가 사용하는 통신요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36개월 동안 지급받는 ‘영업관리수수료’가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G센터의 영업권을 양도할 것을 전제로 원고 회사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고, 그러던 중 2014. 2. 6.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G센터의 운영권과 피고 회사가 2013. 9.까지 모집한 가입자에 따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영업관리수수료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이 사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G센터 운영권과 피고 회사의 영업관리수수료(2013. 9.까지의 영업분)를 원고 회사에게 이관함에 있어 아래의 조항에 따른다.

2. G센터 운영권은 금 150,000,000원으로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가 합의하였으며,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미 피고 회사의 영업 관리수수료이관 금액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금 506,000,000원이 있다.

4.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로부터’의 의미이다.

2014. 2. 6. 금 65,000,000원을 차용한다.

5. 2014. 1. 29.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직원급여로 선지급한 금액 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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