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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2288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SK브로드밴드의 대리점인 G센터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영업기간 중 가입자에 관한 영업관리수수료(대리점이 모집한 가입자에 대하여 SK브로드밴드가 36개월간 통신요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수수료)를 이관받기로 하였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이관받을 영업관리수수료 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대여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2014. 2.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운영권과 영업관리수수료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회사의 SK브로드밴드 G센터 운영권과 피고 회사의 영업관리수수료(2013. 9.까지의 영업분)를 원고 회사에게 이관함에 있어 아래의 조항에 따른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운영권 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2항).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영업관리수수료 이관금액 506,0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제3항).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2014. 2. 6. 65,000,000원을 차용한다

(제4항). - 원고 회사는 2014. 1. 29. 피고 회사의 직원급여로 82,7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제5항). - 원고 회사는 2014. 2. 10.과 2014. 3. 10. 직원급여를 선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SK브로드밴드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양도받는다(제6항). -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양도받아 SK브로드밴드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제5항의 82,700,000원과 제6항의 선지급한 급여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족할 경우 부족분만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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