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자 2014회확91(2013회합18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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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으로부터 2013. 9. 24. 삼척시 E, F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에 관한 자산일체를 1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G공장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함)을, 2013. 9. 26. 원주시 H 외 6필지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에 관한 자산 일체를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원주공장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함). D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함),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I가 2015. 4. 15. 사임하고, J이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J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후 회사를 분할 신설하여 부인권 소송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6. 1. 8.자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B이 분할 신설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D의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았으며, 2016. 1. 14.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D, 주식회사 B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ㆍ후, 회사분할 전ㆍ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채무자’라 함).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회생채권신고를 하였고, 채무자의 당시 공동관리인이었던 I, K은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G 이에 원고는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91(2013회합186)호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약금 4억 원, 손해배상금 72,261,000원과 4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을, 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은 40억 원임을 확정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