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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세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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