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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등승한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19:4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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