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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3. 0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칠전동 칠전사거리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가평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2세, 여)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동승자 F(5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G(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H(26세, 남)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춘천시 칠전동 칠전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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