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D 협회 강원 지부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F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선진 입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H(24 세) 운전의 I K3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장애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M에 있는 N 부근 O 호텔 앞에서부터 춘천시 C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