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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5 2015가단21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0. 7.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앙성신용협동조합은 1996. 8. 5. B에게 이율 연 13.5%, 변제기 1997. 8. 7.,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앙성신용협동조합은 파산하였고, 2003. 10. 13.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소1635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8. 14. ‘B은 원고에게 25,097,16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06. 9. 1. 확정되었다.

나. 한편 B과 피고의 부친인 망 D은 2009. 11. 9. 사망하였고, 망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7. 5. 피고 명의로 2009. 11.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 충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09. 11. 9. 행해지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6. 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에는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09. 11. 9. 행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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