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271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2011. 10.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B 및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11. 10. 10.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그에 기한 등기는 별개의 법률행위인데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협의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소급 기재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 25. 마쳐졌다

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신청 위임을 한 날짜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발급일자가 2012. 1.경이라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제 이루어진 날인 2011. 10.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2.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