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로, D과 원고 및 선정자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09. 1. 14.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26.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6498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원고 및 선정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지 않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