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2004. 2. 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7,50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위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은 D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2. 18.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2016. 5. 31.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50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가단41650).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2019타채513076), 위 신청은 2019. 5. 13. 인용되어 그 결정문이 2019.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6. 28.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위 양수금 사건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 2. 4.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였다.
바. 한편, 위 양수금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9. 11. 1.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1799 대여금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2,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