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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42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6. 형식상 채무자를 C(개인업체인 D의 대표자), 연대보증인을 E(D의 실질적인 대표자)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E에게 5,000만원을 변제일 2018.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가 관리하는 인천 중구 F 소재 G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E 소유의 신광LED 일자등 7,000개(단가 5,000원, 총액 3,500만원)와 신광LED 십자등 4,500개(단가 10,000원, 총액 4,500만원)(위 담보물건을 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고 한다)를 제공받으면서, E으로부터는 ‘변제일 전 물품 출고 시에는 반드시 원고의 동의를 받을 것이고, 이를 어기고 임의 출고할 시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약정서를 받았고, 피고로부터는 ‘피고가 책임자로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담보물건의 담보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며, 추후 물품 출고 시에는 반드시 원고의 동의 하에 출고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다. E과 C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8. 10. 15. 이전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담보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여 버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담보물건의 보관자로서 원고와의 약정을 어기고 이를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담보물건의 실행으로 위 대여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여금 5,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담보물건의 가액은 총 8,000만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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