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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나4695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6층 23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당심 진행 중인 2016. 2.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2016. 7. 15.자 소송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부본이 2016. 8.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당심에서 2016. 7. 12. 소송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내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부과징수권자이자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09년 12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4,546,8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1. 4. 22. 이후 발생한 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1)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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