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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9 2018나14890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189,8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레미콘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당진공장(이하 ‘당진공장’이라고 한다) 공장장, 피고 D는 당진공장 관리팀장이며, 피고 E은 당진공장의 주유거래업체인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이하 편의상 ‘레미콘 기사’라고 한다)들과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주유권(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유종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처가 F주유소로 한정되어 있다, 이하 같다)을 레미콘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유류비(0.5L/km, 실운반거리 기준)를 지원하였다.

다. 피고 E은 2014. 10.경부터 매월 원고에게 주유권에 기재된 총 유류량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라.

피고들은 ‘피고 C, D는 2015. 6. 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허위의 주유권을 만들어 피고 E에게 양도하고, 피고 E으로부터 47,88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 C, D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 피고 E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방조죄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579, 대전지방법원 2018노80, 대법원 2018도12955).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2. 1. 원고로부터 분할ㆍ신설된 회사로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여 2017. 4. 3. 제1심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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