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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47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D( 여 ,26 세) 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26 세) 은 피해자 D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9.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D과 E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화가 나, 창문을 넘어 피해자 D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십팔 새끼, 죽여 버린다, 이런 줄 알았다”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창문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E로 하여금 창문 밖으로 떨어지도록 한 후, 마당으로 나와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등을 팔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 D의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화장대, 선반, 옷장, 창문 블라 인 더 등을 마구 집어던져 부서지도록 하여 손괴하고, 집 밖으로 나간 후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모 G 소유인 H 레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플라스틱 삽과 손으로 내리쳐 사이드 미러를 부서지도록 하여 수리비 1,419,50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정비 견적 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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