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2005.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0.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3.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1983.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2.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3. 16: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15: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방 창문 방범 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6, 10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65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2. 1. 12:4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 빌라 지하 101호 창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