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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703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 건축을 하였던

자로서 건축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위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12. 자 범행

가.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2. 04:05 경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지름 약 2cm, 길이 약 1m) 을 가지고 와 휘둘러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철근을 들고 깨진 거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철근을 휘둘러서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 내부 창문 15개, 화장실 변기 및 파티션 유리 등 시가 1,5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1. 15.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5. 0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누른 벨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으나 피고인이 술이 취한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위 제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유리창을 발견하고 “ 안 깨진 유리창이 있네

” 라며 발로 1회 찼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 어 안 깨져” 라며 다시 유리창을 발로 차서 시가 8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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