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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13. 00:2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06동 204호 피해자 D( 여, 46세) 의 주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아파트 출입구 외벽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베란다로 올라와 창문을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창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장 2개( 시가 100만원 상당 )를 밀어 넘어뜨려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과 그 아들인 피해자 E(22 세) 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침입한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ㆍ우측손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수사보고( 현장상황)

1. 상해 진단서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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