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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7 2018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내지 증 제 7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3.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09:00 ~12 :00 경 사이에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각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부근에 있던 호미를 들어 시가 미상의 주거지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6~11, 14, 16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 주거지 창문 혹은 방충망을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자 D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시가 합계 9,71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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