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1:52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6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증 미역 사거리에서 C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D 경위로부터 단속되자, 위 경찰관에게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호위반 범칙금 통고서 PDA 화면의 성명 란에 피고인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사본
1. PDA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