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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5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05. 22. 11: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 용지 암 ’에서 같은 면에 있는 ‘ 가수 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자 제 1 항과 같은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말하고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제 2 항과 같이 서명한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통고 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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