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노3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D의 관계,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피해자 D를 안고 뽀뽀를 해달라고 한 행위들은 추행행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아래 3.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아동복지법위반’을, 적용법조에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그 판단 내용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 D(여, 12세 는 F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6:30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야구부 숙소 옆 체육관 계단에 혼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