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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선고 2014고합1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4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효선(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 G(여, 11세)는 F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수시로 야구부를 오가면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4. 15:30경 F초등학교 체육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곧 야구부 코치를 그만두게 된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를 체육관 뒤로 데려 간 다음, 피해자를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입 속을 핥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높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내에서 만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 D(여, 12세)는 F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6:30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야구부 숙소 옆 체육관 계단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구부 숙소에 한번 올라가 볼래?"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숙소 방 안까지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궜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 할 줄 알아?"라고 묻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2분간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가 숙소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는 취지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한 행위', '피해자를 안은 행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로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피고인 신문결과 및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2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야구부를 오가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한 부위는 어깨 부위였고, 이에 피해자는 2분간 피고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두드렸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안마를 시킨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던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야구부 숙소 밖에 있는 숙소 후 문 계단으로 개방된 장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에 간다고 숙소를 나서자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를 가볍게 1회 안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⑤ 피고인이 자신의 볼을 손가락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3번 정도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던 점, ⑥ 피해자는 피고인이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면서 "G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서."라고 답변하였고, "G한테만 상처주고 너한테는?"이라는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로 어리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 G 및 D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D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높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윤준석

판사 류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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