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2009. 4. 30.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무배당 D보험계약을, 2009. 5. 7. 같은 목록 기재 무배당 E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또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피고 B는 2012. 12. 2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일부 보장내역을 변경하고, 2013. 10.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 9. 3.부터 2010. 9. 20.까지 F의료원에서 당뇨병으로 18일간 입원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당뇨병, 피부농양, 뇌경색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2010. 9. 3.부터 2015. 8. 10.까지 26회에 걸쳐 총 57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B의 입원과 치료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098,868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13. 10. 2. 이전에 지급된 38,367,607원은 피고 B에게, 이후 지급된 21,731,079원은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외에도 다른 보험회사와 아래 표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에도 피고 B의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료, 피고들이 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체결일 보험상품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원) 보험금(원) 1 원고 2009. 4. 30. (무)D보험 B B 186,470 60,098,868 2 원고 2009. 5. 7. (무)E보험 73,330 3 G 2009. 7. 28. (무)H보험 C 136,610 25,946,057 4 I 2010. 2. 25. (무)J보험 61,000 25,370,000 5 K 2010. 2. 25. (무)L보험 B 60,000 20,380,000 6 M 2010. 2. 25. N보험 C 60,000 56,438,842 7 O 2010. 2. 25. (무)P보험 50,000 14,080,00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