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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61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유기기구 1대를 다른 사람에 판매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피해 금액이 거액인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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