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 여부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카드 할인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한 소득이 원고 주장과 같이 김○○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762,71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2,063,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9.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2. 6. 20.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0 사업연도와 2001 사업연도에 불법적인 신용카드 할인업을 하고 그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소외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익금 가산한 금액 중 2000 사업연도분 358,421,819원 및 2001 사업연도분 2,721,459,192원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4.1.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762,71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2,063,62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퉁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0.경 김○○으로부터 사업확장 제안을 받고 소외 회사 명의로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을 추진하던 중 김○○이 속칭 카드깡이라는 신용카드 할인업을 하는 것을 묵인한 바 있으나, 신용카드 할인업은 전적으로 김○○이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김○○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 유출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대표자는 그 귀속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가령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이의 귀속주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그에 대한 제재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익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자가 김○○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호증, 을6호증의 1,2, 을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김○○과 공모하여 허위의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할인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된 점, 원고는 2000사업연도에는 원고 및 처인 김○○, 동생인 강○○ 등 3인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1 사업연도에도 그 명의로 45%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카드 할인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한 소득이 원고 주장과 같이 김○○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