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에 실질과 다르게 등재된 공동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이를 다투고자 하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세목
소득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의적으로,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20,6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2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에너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99. 8. 13. 환경폐기물 처리업 및 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L 원고는 000과 함께 1999. 9. 13.부터 2004. 12. 8. 위 회사가 휴면회사로 해산등기 될 때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소속의 00세무서장은 2000. 10. 7.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폐업 처분(기준일 2000. 6. 30.)을 하였고, 위 회사의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의 가지급금 116,000,000원을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및 000에게 58,000,000원씩을 2000년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 7.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20,6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9.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 17.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000가 공장설립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원고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실제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귀속자인 000 또는 그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 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주의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원고는 1998. 11. 9. 환경폐기물처리업 및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00시 00면 00리 865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00에너지(이하 '원고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9. 13.부터 2004. 12. 8.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공동대표이사로는 000이, 이사로는 000,000이, 감사로는 000이 각 등재되어 있었다. 소외 화사는 2000. 10. 7. 직권폐업(기준일 2000. 6. 30.)이 되었다.
(3)원고는 1999.경부터 000로부터 그가 신설을 계획 중인 폐유, 폐타이어에서 석유류 등을 추출해 내는 방식의 유류생산공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원고의 회사가 보유한 촉매체 및 그에 관한 특허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위 촉매제 납품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받는 조건으로 위 공장설립허가의 취득에 협조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4)000는 소외 회사 명의로 1999. 8. 3. 00군수로부터 00도 00군 00면 00리 농공단지 내 2,000평 가량의 토지를 26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1999. 7. 15. 00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농공단지 내 대체에너지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5)00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000는 1999. 10. 13. 원고에 대하여 위 000로부터 628,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2003. 9. 25.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는 대부분 망 000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등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원고가 000에게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수락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거나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인정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 11. 27. 선고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에 더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해산등기가 이루어질 때가지 계속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를 유지하여 온 점, 원고가 000에게 공장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수락하고 인감증명 등 제반 서류를 교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료하로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받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각 포함)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필요적 전심철자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의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