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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5.10 2012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인 D부동산에 가서 그 곳 중개인에게 방 2개짜리 월세를 구한다고 하고 중개인과 같이 근처의 주택을 둘러보다가,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중개인이 1층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중개인과 헤어진 다음 혼자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미리 봐두었던 우편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동전 약 1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 초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6회 중 5회는 합계 금 856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그 중 1회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하여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용의자 특정, 피해현장 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청취, 피해자 K의 딸 O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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