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1:35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상행선 인천역에서 동인천으로 가는 경인전철 1호선 238호 10호칸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인 피해자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와 현금 1만 원 및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교통카드 사용내석 분석 보고), 내사보고서(절도 용의자 승ㆍ하차 현황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탑승한 열차번호 확인 등), 내사보고서(용의자 교통카드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용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관련 용의자 이동경료 CCTV 확인), 수사보고서(8. 19.자 용의자 승하차 등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수정 검토 및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