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인 D부동산에 가서 그 곳 중개인에게 방 2개짜리 월세를 구한다고 하고 중개인과 같이 근처의 주택을 둘러보다가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중개인이 1층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중개인과 헤어진 다음 혼자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미리 봐두었던 우편함의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동전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년 1월 초순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6회 중 5회는 합계 856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그 중 1회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하여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용의자 특정, 피해현장 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청취, 피해자 K의 딸 O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