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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30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4:00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54세)의 옷 가게에서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빨리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3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기록 제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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