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12. 02:15경 위 ‘E’ 식당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식당 매니져에게 건네주라’며 교부받은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낸 후 합계 540만 원의 현금을 비닐봉투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신고자)
1. 용의자 A가 남긴 메모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과 과거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