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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1 2021고단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은 고등학교 선 ㆍ 후배 사이로서, 2021. 1. 12. 새벽 경 경기 여주 시 가 남 읍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하 ’ 이 사건 PC 방‘ 이라고 함) 의 출입문 열쇠가 화재 경보기함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PC 방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B은 위 PC 방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다 피고인 A이 절취 품을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도주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12. 02:38 경 B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PC 방 부근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한 후 B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PC 방 출입문 우측에 있는 화재 경보 기함에서 위 PC 방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PC 방 내부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아래에 있는 시가 미상의 은반지와 현금 343,9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3:00 경 피고인 A은 다시 위 PC 방에 들어가 위 PC 방에 있는 지폐 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3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 용의자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 용의자의 2차 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2차 범행 전, 용의 차량 이동 동선 역 추적하여 차량번호 특정 및 용의자 발견), 수사보고서( 피해 물품 추가 확인, 은반지 압수, B 자진 출석, 금은 방 침입 절도 범죄 예비 확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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