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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7 2021가단50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391,740원, 원고 B에게 100,725,835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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