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1159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75,000,000원, 원고 B에게 63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 A에게 375,000,000원, 원고 B에게 63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