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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가단135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848,157원, 원고 B에게 51,917,558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10. 21.부터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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